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사용기록의 보관 등)
①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에는 살수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2호의 무기 사용보고를 받은 직근상급 감독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14.11.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