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1조(적재방법의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적재방법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여객선 외의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4>
1.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소는 적재하기 전에 청소할 것
2. 동일한 화물창이나 구획에는 동일한 품명의 위험물만을 적재할 것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