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8절 인화성액체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49조(거주 장소 등의 방호)

거주 장소, 보일러실, 기관실, 석탄고 또는 조리실에 인접하는 화물창이나 구획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인접하고 있는 격벽 또는 갑판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