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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8절 인화성액체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55조(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유(油)탱커의 탱크에 인화성 액체류를 적재하여 운송할 경우에는 제6조와 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56조부터 제163조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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