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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8절 인화성액체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4조(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유탱커 밀폐구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유탱커 밀폐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1. 산소가스 검지장치(檢知裝置)로 측정된 유탱커 밀폐구역의 산소 부피가 21퍼센트일 것

2. 인화성 가스 검지장치로 측정된 인화성 가스의 부피가 그 최저인화한계(Lower Flammable Limit)의 1퍼센트 이하일 것

3. 독성가스의 부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13.1.23]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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