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9조(적재상의 주의)
방수성이 없는 용기 또는 포장의 위험물을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파랑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물을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1절 통칙
방수성이 없는 용기 또는 포장의 위험물을 갑판상부적재하는 경우에는 파랑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위험물을 덮개 등으로 씌워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