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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5장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0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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