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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1절 통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8조(인양한 화약류의 운송)

수중에서 인양한 화약류를 그것이 있던 해역으로부터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약류에 대하여 이 장(제17조, 제24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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