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4조(화약류 적재 전의 주의)
① 화약고, 화물창, 갑판, 창구 또는 그 밖에 화약류를 적재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의 공사는 화약류를 적재하기 전에 완성시켜야 한다.
② 화약류를 적재하는 장소는 화약류를 적재하기 전에 청소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를 취급하는 장소의 갑판, 화물창 등에 있는 화물, 기구 등은 이동, 전도, 충격, 마찰 등으로 화약류에 위험이 파급될 우려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화약류의 하역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하역설비와 기구를 점검하고 소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