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47조(미끄럼틀의 설치)
① 미끄럼틀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약류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경사로가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미끄럼틀의 양 끝은 견고히 결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3절 화약류
① 미끄럼틀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약류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경사로가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미끄럼틀의 양 끝은 견고히 결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