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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3절 화약류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6조(화물창형 화약고)

화물창형 화약고는 갑판하부 또는 화물창과 같은 선박의 일부를 화약고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서 견고하여야 하며, 청결하고 녹이 없을 것

2. 바닥을 목재로 하거나, 화물이 적재된 부분을 목재격자, 목재팔레트 또는 목재깔개로 할 것

3. 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전문개정 2018.3.12]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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