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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4절 고압가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1조(표시)

고압가스를 충전한 용기에는 고압가스의 품명과 충전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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