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9조(적재방법의 특례)
제6조의 적재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 호수ㆍ하천ㆍ항내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갑판상부적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2장 위험물의 운송 › 제1절 통칙
제6조의 적재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 호수ㆍ하천ㆍ항내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갑판상부적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