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
1. 제조소등의 완공일 및 사용개시일
2.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탱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완공검사의 결과
4. 안전관리자 선임계획
5. 예방규정(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