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기준ㆍ방법ㆍ절차 및 탱크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기술원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18, 2014.11.19, 2016.1.22,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기준ㆍ방법ㆍ절차 및 탱크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기술원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18, 2014.11.19, 2016.1.22,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