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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0 (Standards for Transportation of Hazardous Materials)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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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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