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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4 (Registration Standards for Tank Testers, etc.)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1)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a어 tank탱크 tester테스터 must머스트 have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tank탱크 tester테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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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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