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30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24.4.19]
시행 2024.4.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24.4.19]
시행 2024.4.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