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에너지 작물 등의 병합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 작물 등을 전체 유기성 폐자원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병합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 작물 등을 전체 유기성 폐자원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병합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