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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라 한다)받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

가. 거래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및 가격

나. 거래 일시 및 거래자 정보

2.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5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가. 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나. 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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