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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제출)

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전년도 운영현황(유기성 폐자원별 반입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포함한다)을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적합성 검토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로 본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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