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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7조(바이오가스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2.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3.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4.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의 지원ㆍ관리

5.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모니터링 및 운영 컨설팅 등 지원

6.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7. 바이오가스에 관한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바이오가스의 생산ㆍ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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