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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등록부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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