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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제34조제2항 및 제87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6조제3항, 제34조제2항 및 제87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료도로법시행령) <제17352호,2001.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료도로법 제3조의5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5호중 "징수"를 "수납"으로 한다.

부칙 <제16246호,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6>생략

<87>유료도로관리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조,제10조,제14조,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제6조내지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제44조, 제71조 및 제79조제1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13조, 제16조제3항 제34조제2항 및 제87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8>내지 <205>생략

부칙 <제9042호,1978.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