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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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