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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9조(동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유료도로관리권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고침)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유료도로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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