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2조(등록필증의 멸실)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