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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4조(신청서의 접수)

①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신청서접수대장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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