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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9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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