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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2장 등록공무원등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4.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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