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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4조(말소의 방법)

①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1.1.5>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하므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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