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9조(이의절차)
①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②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5장 이의등
①이의의 신청은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②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