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듣기 등록사무는 관리청소속 공무원중에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1999.4.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