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honest transacting parties and establish a sound financial order by regulating quasi-deposit-taking acts (acts of raising funds without permi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