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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rticle 6 (Penalty Provisions)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quasi-deposit-taking콰시-더파짓-테이킹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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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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