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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검사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그 기재사항이 바람과 비 등에 헐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시행 2026.10.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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