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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24-2 (Emergency Preparedness Drills for Crew)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에 승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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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원

1. Crew;크r루

2. 그 밖의 종사자

2. Other어ð더 workers.워커즈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주기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rills드r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types타이프스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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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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