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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5장 보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33 (Subscription to Insurance, etc.)

①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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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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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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