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제5조(매각한 물건의 가액)듣기 제2조에 따라 매각한 물건의 가액은 매각대금을 그 물건의 가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4.1.7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