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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학급편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13 (Organization of Classes)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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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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