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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자료를 처리하거나 열람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20.3.16, 2022.10.14>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시행 2025.10.15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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