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Honoring United Nations Korean War Veterans, etc.,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other Acts concerning honoring United Nations Korean War veterans, this Act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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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