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6.2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6.2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