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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ㆍ조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대하여 대상 업소, 수거ㆍ조사의 방법ㆍ시기ㆍ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ㆍ조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시행 2023.6.2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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