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10(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11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11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폐쇄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