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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시설별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1. 상호(기관)명

2.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3.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및 전화번호

②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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