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5(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