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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7(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

① 영 제23조의8제2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의8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의8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受理)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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