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를 신청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전수입동의서ㆍ조건부사전수입동의서 및 사전수입부동의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