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